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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수살인, 유족들 '잊힐 권리' 주장...표현의 자유 어디까지?:보건의료연합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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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수살인, 유족들 '잊힐 권리' 주장...표현의 자유 어디까지?

장윤실 | 기사입력 2018/09/29 [22:52]

암수살인, 유족들 '잊힐 권리' 주장...표현의 자유 어디까지?

장윤실 | 입력 : 2018/09/29 [22:52]

 

(보건의료연합신문= 장윤실 기자) 화제의 논란작 암수살인의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 허용돼야 할까.


영화 암수살인의 모티브가 된 살인사건의 실제 유가족들이 낸 상영금지가처분의 첫 심문이 28일 진행됐다.


유족 측은 "2007년 부산에서 일어난 사건을 가지고 거의 비슷하게 사건을 재현했다"며 "잊힐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제작사 측에서 단 한번도 동의를 구하거나 합의한 일이 없었다"며 "영화가 송출되면 되돌릴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잊힐 권리'란 인터넷에서 자신의 정보를 삭제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2012년 유럽연합에서 잊힐 권리를 언급한 정보보호법 개정안을 확정하며 알려지게 됐다.


대부분의 네티즌들은 유가족의 '잊힐 권리'를 옹호하고 있다. 그러나 잊힐 권리만큼 '알 권리' 또한 중요하다는 여론도 팽팽하게 맞서며 암수살인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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