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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3월에 새로 시행되는 법령 소개

이규진 | 기사입력 2015/03/02 [15:31]

법제처, 3월에 새로 시행되는 법령 소개

이규진 | 입력 : 2015/03/02 [15:31]
(보건의료연합신문=이규진 기자) 법제처는 3월에 총 48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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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판매기에서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3월 1일 시행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관리는 강화하되 안전과 직결되지 않은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판매방식을 다양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건강기능식품을 팔 때 영업장, 방문판매, 전화 권유 판매, 다단계 판매, 후원방문 판매, 전화상거래 판매, 통신판매를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자동판매기 판매를 포함한 모든 판매방식이 허용된다.

보험사업자의 보험약관 설명의무가 강화되고, 보험금청구권 등의 소멸시효 기간이 연장된다.

상법 개정, 3월 12일 시행

보험사업자의 보험약관 전달 및 설명의무 명시

지금까지는 보험사업자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보험사업자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설명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개정된 ‘상법’이 3월 12일부터 시행된다.

앞으로 보험사업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는 반드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내주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

또한 보험사업자가 보험약관을 내주지 않거나 내용을 알려주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는 계약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계약취소권 행사 기간은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이내였으나 앞으로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로 연장된다.

보험금 청구권 등의 소멸시효 기간 연장

앞으로는 보험수익자 등이 보험사업자에게 보험금이나 보험료·적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고, 보험사업자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 역시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어 보험계약자와 보험사업자 등의 권리 행사가 쉬워진다.

퇴비·액체비료를 유출하거나 방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3월 25일 시행

가축분뇨뿐만 아니라 퇴비·액체비료도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유출·방치되면 심각한 환경오염을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개정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3월 25일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가축분뇨를 적절히 처리하지 않아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킨 사람에 대해서만 벌칙을 부과했었으나, 앞으로는 가축분뇨뿐만 아니라 퇴비·액체비료도 유출하거나 방치하여 공공수역에 유입시켜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야생식물 채취 금지로 야생생물 보호가 확대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3월 25일 시행

야생식물 채취 금지 등 야생생물 보호제도 강화

지금까지는 멸종위기종이 아닌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것만이 금지되고 야생식물에 대해서는 이러한 규정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야생식물을 채취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앞으로 야생동물의 목을 매달거나 독극물을 사용하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야생동물의 질병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 마련

환경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조류인플루엔자 등 야생동물 질병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야생동물 치료기관이나 야생동물 보호·관리기관에 살처분을 명해야 한다.

살처분한 야생동물의 사체는 지체 없이 소각하거나 매몰해야 하며, 사체를 매몰한 토지는 3년간 발굴하는 것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3월 25일 시행

2012년에 이혼한 11만 4천여 가정 가운데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정은 약 6만 가정으로 전체 이혼가정의 52.8%를 차지하며(통계청 2012년 혼인·이혼통계), 미혼 한부모 가정의 미성년 자녀는 약 3만 5천명에 달하고 있다(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이와 같이 미성년 자녀를 동반한 한부모 가정은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으나 자녀 양육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자녀 양육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이 양육비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3월 25일부터 시행된다.

양육부모가 양육비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양육비이행관리원’ 설치

양육비이행관리원은 한부모를 위한 상담, 양육비 채무자(전배우자 등)의 소재 파악 및 재산·소득 조사, 자녀인지청구 및 양육비 청구 소송대리 등 법률지원, 채권 추심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게 된다.

최장 9개월 범위에서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었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6개월 범위에서 양육비를 먼저 지원하고(3개월 연장가능), 나중에 양육비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된다.

성폭력피해자인 외국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체류기간이 연장된다.

출입국관리법 개정, 3월 31일 시행

지금까지는 성폭력 피해 외국인들이 체류 연장을 하기 위해서는 출입국관리법 관련 지침에 따라 비자를 변경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성폭행범죄의 피해자로 민사·형사상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권리구제 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체류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끼리끼리 봐주고, 눈감아주는 민관유착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제도가 강화된다.

공직자윤리법 개정, 3월 31일 시행

민관유착의 부작용을 방지하고 공무수행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이 3월 31일부터 시행된다.

취업제한 대상기관 확대: 공익과 관련된 비영리분야 포함

지금까지는 영리 분야의 사기업체에만 취업이 제한되었는데, 앞으로는 비영리 분야의 안전감독·인허가 규제·조달과 직결된 공직 유관단체, 대학과 학교법인, 종합병원과 관련법인, 일정규모의 사회복지법인으로까지 확대된다.

취업제한 기간 연장: 2년에서 3년으로 1년 연장

지금까지는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기간이 퇴직일부터 2년이었으나, 앞으로는 퇴직일부터 3년으로 1년 연장된다.

2급 이상 고위공직자 등의 취업제한 업무관련성 기준 강화

지금까지는 2급 이상 고위공무원 등이 퇴직한 후에 취업제한을 판단하기 위한 업무관련성 기준이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부서’로 한정되었으나, 앞으로는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기관’으로 확대된다.

또한 2급 이상 고위공무원 등의 퇴직일부터 10년 동안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현황을 매년 조사하고 그 취업이력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공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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