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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파만파로 확대되는 범일동 가로주택정비사업:보건의료연합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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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파만파로 확대되는 범일동 가로주택정비사업

현재인 | 기사입력 2024/03/13 [18:51]

일파만파로 확대되는 범일동 가로주택정비사업

현재인 | 입력 : 2024/03/13 [18:51]

- 연이은 해명에도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장 사퇴요구 집회

 

▲부산 범일동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조합원들이 조합사무실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부산시 범일동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원들은 지난달 26일 집회농성이후 이달 11일 또 다시 조합장 사퇴를 요구하며 집회를 열었다.

 

부산시 범일동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지난달 14일 본지 첫 보도이후 여러 언론사의 관심이 집중되어 후속 보도가 줄을 잇는 가운데 지난 11일 시공자 현장 설명회 장소인 조합사무실 앞에서 공동사업시행자와 공모하여 조합원들에게 고소, 고발이 되어 있는 현 조합장의 즉각 사퇴를 요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비상대책위원회는 현 조합장이 조합원들에게 아무런 이익이 될 수 없는 H사를 조합원의 의견 수렴없이 공동시행사로 선정하는 양해각서를 체결 하였고, 계속하여 H사 및 H개발과 결탁하여 조합원들을 속이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공동시행사인 H개발이 공동시행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조합원들에게 확정수익을 보장하며 교부한 개별확약서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개별확약서에 따르면 조합원들에게 확정수익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시공자 선정에 있어서도 확정지분제 방식으로 선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합원들을 속이고 도급제 방식으로 시공자를 선정하는건 명백한 조합장의 배임행위라며 조합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시공자 선정을 위해 시공자에게 교부한 입찰참여 지침서에도 입찰참여 규정의 입찰참여 자격기준이 제4조에 명시되어 있다.

 

또 2항란에는 입찰보증금 50억원을 조합이 지정하는 계좌로 납입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고, 제16조 입찰보증금의 사용의 1항에는 입찰보증금의 사용은 조합운영비등으로 사용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제19조 낙찰자의 의무 및 업무란 1항에는 추가적인 조합운영 자금에 대하여도 조합의 요청이 있을시 시공자는 응하여야 한다고 한다.

 

위 조항들을 정리하면 시공자에게 입찰보증금 50억 원과 추가적인 조합운영 자금을 대여 받아 조합사업비로 사용한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공동시행사 H사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는게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장이다.

 

조합 운영비등은 공동시행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개별확약서에 따라 H개발이 전액 부담하여야 하는데 갑자기 시공자에게 입찰보증금으로 받는 50억 원으로 조합운영비를 사용한다는 건 지금까지 조합장과 공동시행사 H개발이 공모하여 조합원들을 다 속인정황이라며 조합장의 사퇴는 물론 공동시행사 H개발과의 공동시행 약정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집회를 열었다.

 

한편 현 조합장은 시공자 선정에서 납입되는 입찰보증금 50억 원은 조합 사업비등으로 사용하고, 그 입찰보증금 50억 원은 공동시행사인 H개발이 갚아야 한다고 해명하였다.

 

하지만 시공자 선정에 참여한 모 업체는 시공자 참여로 납입하는 입찰보증금 50억 원에 대한 채무는 당연히 범일동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원들이 부담 해야하는 것이고, 공동시행사 H사가 입찰보증금 50억 원에 대해서 지급 보증을 할 수도 없고, 그 채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대책위에 밝혀 시공자와 조합장측의 모호성과 진행과정의 의문이 더욱 짙어지고 있다.

 

 

[보건의료 연합신문 특집기자 현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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