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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주하는 목사, 부추기는 언론, 외면하는 법원:보건의료연합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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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주하는 목사, 부추기는 언론, 외면하는 법원

법망 교묘히 피해 가족 이용 납치‧감금하는 일부 목사, 그리고…

최영주 | 기사입력 2016/05/09 [17:07]

사주하는 목사, 부추기는 언론, 외면하는 법원

법망 교묘히 피해 가족 이용 납치‧감금하는 일부 목사, 그리고…

최영주 | 입력 : 2016/05/09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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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연합신문=최영주 기자) “증거주의에 입각한 법 적용 현실을 교묘히 이용해 직접적인 증거를 남기지 않는 한 불법행위를 사주하는 측을 기소하긴 쉽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법당국의 적극적인 의지가 부족한 것 역시 사실이죠”

기독교 방송 CBS가 강제개종교육을 돈벌이 수단으로 하는 일부 이단상담가를 감싸기 위한 보도 행태를 보이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CBS는 지난 3일 신천지예수교회 성도들을 상대로 강제개종교육에 나선 이단상담가들에 대해 검찰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며, 이단상담가들의 관련성을 주장한 신천지예수교회 측이 거짓말을 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CBS의 이러한 보도는 폭행과 감금, 강요 행위 등 불법행위를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떠넘기고, 자신들은 증거인멸을 통해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는 이단상담사들의 수법을 의도적으로 외면한 것이란 비난을 사고 있다. 

인권침해 강제개종교육 용인한 CBS, 언론사로서의 도의 저버려

더욱이 실제 강제개종교육의 피해자들이 수백 명에 달한데다 이들이 한결같이 이단상담가들이 모든 상황을 주도했음을 증언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모두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몰아가는 CBS의 행태는 허위비방 보도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단상담가들의 납치, 감금, 폭행, 강요행위 등은 CBS가 지난해 방영한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에서도 잘 드러난 바 있다.

이 프로그램은 대표적 이단상담가들인 진 모, 신 모 씨가 운영하는 이단상담소에 주로 여성들을 납치해와 감금 상태서 개종을 강요하는 내용이 방송분량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증거불충분’ 무기삼아 인권침해 정당화하는 사법당국, 기성교단 불법행위 감싸기? 

몰래카메라를 통해 촬영한 뒤 교묘한 편집으로 불법사실을 감추려 했지만 이불을 뒤집어 씌워 이단상담소로 강제로 데려와 피해자들을 윽박지르고 조롱하는 장면과 자녀들에게 어머니를 봉고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여 감금을 지시하는 내용의 통화내용 등이 그대로 노출된 바 있다.

이렇게 방송을 통해 방영된 사실만으로도 이단상담가들의 불법행위가 충분히 입증됐다는 지적이다. 수백 명의 피해자 증언과 방송을 통한 입증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이들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은 소수교단에 대한 차별이 사법당국에까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음을 대변하고 있다. 

이는 CBS가 기자들을 동원해 경찰, 검찰, 법원 등 사법당국을 돌며 신천지예수교회 핍박에 동참할 것을 압박했다는 사실을 공공연하게 밝히듯 기독교언론의 신천지예수교회에 대한 편견과 허위이미지 조작에 기인한다는 분석이다. 

신천지예수교회 측은 “기성교단의 대표들로 이사회가 구성되는 CBS가 신천지예수교회로 소속을 옮기는 교인들을 막기 위해 허위비방 방송을 하는 것은 이미 잘 알고 있으나, 사법당국은 종교문제와 관련해 공정성이나 객관성을 잃어서는 안 된다”며 “신천지예수교회가 직접 국민들을 만나 호소하는 것도 이러한 억울한 차별이 공공연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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