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연합신문=최영주 기자) 김성제 의왕시장에 대한 고소장이 지난 6월 9일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 접수된 것으로 밝혀졌다. 의왕시 시민단체인 의왕시민모임은 지난 6월 9일 김 의왕시장을 특혜비리 및 권한남용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왕시민모임(대표 이상근)에 의하면 김 의왕시장은 지난 2016년 장안지구 개발행위 기반 시설 업체 선정 당시 A특정업체보다 40억 높은 가격에 단독으로 선정한 것과 관련, 특혜 및 비리혐의 그리고 권한남용혐의가 의심된다고 언급했다. 의왕시민모임 이상근 대표는 김 의왕시장의 측근세력에 대한 특혜비리 및 권한남용으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촉구를 요구하는 내용의 고소장 이외에도 총 3건의 다른 고소내용과 함께 200쪽 분량의 증거자료를 제출했다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YBCNEWS의 보도에 의하면 의왕시측에서는 김 의왕시장의 피소사실과 관련,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사진=YBCNEWS 화면 캡처) <저작권자 ⓒ 보건의료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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