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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특사경, 한약 취급업소 등 대상 불법의약품 유통․판매 행위 집중 단속:보건의료연합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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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특사경, 한약 취급업소 등 대상 불법의약품 유통․판매 행위 집중 단속

박한수 | 기사입력 2024/02/23 [07:27]

부산특사경, 한약 취급업소 등 대상 불법의약품 유통․판매 행위 집중 단속

박한수 | 입력 : 2024/02/23 [07:27]

- 2.26.~4.30. 시내 한약도매상, 한약국, 한약업사 등 한약취급업소와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불법의약품 유통․판매 행위 집중 단속 실시

- 이번 단속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시는 형사 입건과 관할 행정기관의 행정조치 등 위법업소를 대상으로 엄중한 조치 취할 계획

 

▲특별단속 안내 포스터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오는 26일부터 4월 30일까지 시내 한약도매상, 한약국, 한약업사 등 한약 취급업소와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불법의약품 유통·판매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건강을 중요시하는 사회 분위기와 맞물려 한약재 등 의약품에 대한 시민들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불법의약품 유통․판매 행위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시민들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는 건전한 의약품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단속내용은 ▲(한)약사 면허대여 및 차용 ▲유효기한 경과 한약재 판매 또는 판매 목적 저장․진열행위 ▲비규격품 한약 판매 또는 판매 목적 저장․진열행위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의 한약 등 의약품 취급 ▲수입허가를 받지 않은 해외 의약품 판매 등이다.

 

이번 단속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시는 형사 입건과 관할 행정기관 행정조치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약사법에 따라 ▲(한)약사가 해당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또는 누구든지 면허를 대여받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의약품도매상 등 허가를 받지 않고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국내에서 수입허가를 받지 않은 해외 의약품을 판매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한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단속으로 시민 건강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불법의약품 유통·관리구조가 차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우리시는 앞으로도 언제 어디서나 의약품을 안심하게 구매할 수 있는 건전한 의약품 유통·관리 체계를 만들어가는 데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약사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민의 제보를 받고 있으며, 제보는 특별사법경찰과 공중위생수사팀(☎051-888-3104~6)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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