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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 관리법, 이달 19일부터 시행

주방세제, 음식점용 물티슈 등 위생용품으로 분류해 안전관리 강화

김은지 | 기사입력 2018/04/17 [11:31]

위생용품 관리법, 이달 19일부터 시행

주방세제, 음식점용 물티슈 등 위생용품으로 분류해 안전관리 강화

김은지 | 입력 : 2018/04/17 [11:31]
(보건의료연합신문= 김은지 기자) 일상 생활 속에서 흔히 사용되지만 안전 관리에 우려가 제기됐던 제품들을 위한 관리법안이 등장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주방 세제, 음식점용 물티슈, 일회용 기저귀 등을 위생용품으로 분류해 안전관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위생용품관리법’을 4월 19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위생용품 19종 선정돼 

이번 시행으로 그 동안 화장지, 일회용 기저귀 등 공산품 등으로 분산되어 있던 제품과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일회용 키친타월·핸드타월 등의 제품이 위생용품으로 분류된다. 선정된 위생용품 19종은 ‘보건위생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용품’이다. 제품별로 사용 가능한 성분과 중금속 등 유해물질에 대한 기준을 정해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 위생용품 19종: 세척제(주방세제), 헹굼보조제, 음식점용 물티슈·물수건, 종이냅킨, 일회용 컵·숟가락·젓가락·포크·나이프·빨대, 이쑤시개, 화장지, 일회용 면봉·기저귀·팬티라이너, 일회용 행주·타월·마른티슈 

△위생용품 표시 기준 마련 

아울러 소비자가 위생용품을 구입할 때 제품 포장에 표시된 ‘위생용품’ 표시와 원료명 또는 성분명, 내용량, 제조연월일, 업체 명등의 정보를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표시기준도 마련했다. 소비자가 위생용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위생용품 영업신고를 의무화하고 화학물질을 주요 원료로 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품목보고를 의무화한 것이다. 

△업계의 불편사항도 개선
 
그밖에도 업계 현실에 맞게 시설기준 등을 합리화하고 인터넷으로 수입신고를 가능하게 하는 등 안전과 무관한 불편하였던 규제를 개선했다. 

위생용품 제조·가공에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기계·기구 목록을 삭제했고 교차오염 우려가 없는 경우 위생용품 제조시설을 다른 제품 생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설투자 등으로 인한 제조업체의 부담을 줄였다. 또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통해 인터넷으로 수입신고를 가능하게 해, 수입 신고시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했던 수입업자의 불편을 해소했다. 

식약처는 이번 시행으로 위생용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국민 안심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위생용품 관리법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생용품 관리법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법령·자료 → 법, 시행령, 행정규칙)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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