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로고

한의사협, 6월 18일 의사 파업, 양방 의원이 문을 닫았다면 근처 한의원·한방병원을 이용하세요!

박한수 | 기사입력 2024/06/14 [05:28]

한의사협, 6월 18일 의사 파업, 양방 의원이 문을 닫았다면 근처 한의원·한방병원을 이용하세요!

박한수 | 입력 : 2024/06/14 [05:28]

- 한의사협회, 의료공백 따른 국민 불편 최소화 위해 총파업 당일(6월 18일) 야간진료 권고

- 근골격계 통증, 호흡기감염, 소화불량 등 의원급 외래 다빈도 질환 대부분 한의원에서 진료 가능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가 양의계의 진료 총파업에 대비해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파업 당일(18일) 전국 한의원과 한방병원의 야간진료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양방의료계의 6월 18일 휴진으로 인해 국민들이 겪을 의료공백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6월 18일 전국 한의의료기관에 야간진료를 권고한다고 밝혔다(6월 13일 오전 현재, 야간진료 시행 참여 한의의료기관 약 700여 곳).

 

야간진료에 참여하는 한의원과 한방병원들은 진료시간 연장을 통해 감기, 급체와 같은 다빈도 질환 등 일차진료를 포함한 한의진료는 물론, 응급환자 발생 시 효율적인 연계와 처치도 진행하게 된다. 

 

특히 2023년 상반기 통계에 따르면 양의계 외래 다빈도 질환 중 당뇨와 고혈압을 제외한 근골격계 질환(등 통증 등), 알러지 비염과 각종 호흡기 감염, 소화기 관련 질환들은 모두 한의원 역시 충분히 가능한 질환으로서 일차의료에서의 의료공백은 한의원을 통해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아래표 참고).

 

대한한의사협회는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본적인 진료시간은 물론 야간까지 한의원과 한방병원에서 국민 여러분의 건강을 돌볼 것”이라고 말하고 “환자 발생 시 당황하지 말고 주변의 한의원과 한방병원에 내원하면 최상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의계가 향후 휴진 등 집단행동을 할 경우를 대비하여 정부는 한의원이 일차의료에서 보다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23년 상반기 의과 외래 질병 소분류별 다발생 순위별 현황표> 

* 출처 : 2023년 상반기 건강보험 진료비통계지표-진료일 기준(치과 질환 제외)

 

 

 

 

 

 
광고
광고
광고
한방 많이 본 기사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