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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이규진 | 기사입력 2024/10/21 [00:03]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이규진 | 입력 : 2024/10/21 [00:03]

【판시사항】

[1] 의료법 제25조 제1항 소정의 '의료행위'의 의미

[2] 지압서비스업소에서 근육통을 호소하는 손님들에게 엄지손가락과 팔꿈치 등을 사용하여 근육이 뭉쳐진 허리와 어깨 등의 부위를 누르는 방법으로 근육통을 완화시켜 준 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의료법 제25조 제1항 소정의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2] 지압서비스업소에서 근육통을 호소하는 손님들에게 엄지손가락과 팔꿈치 등을 사용하여 근육이 뭉쳐진 허리와 어깨 등의 부위를 누르는 방법으로 근육통을 완화시켜 준 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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