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의료법 제25조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장 변경없이 의료법 제25조 위반의 무면허의료행위의 범죄사실로 심리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검사가, 피고인들은 의사나 한의사의 자격없이, 신문광고를 보고 찾아온 척추디스크 환자들에 대하여 그 질병치료를 위하여 업으로 지압안마·침술 등의 치료행위를 하였다 하여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료법 제25조 위반으로 공소를 제기한 공소사실 중에는 의료법 제25조 위반의 무면허 의료행위의 공소사실도 포함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경우 법원은 공소장변경의 절차없이도 위 의료법 위반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심리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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