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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이규진 | 기사입력 2024/11/07 [00:4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이규진 | 입력 : 2024/11/07 [00:49]

【판시사항】

의사 갑이 을 의료법인을 설립하고 개인병원 운영과 관련하여 보유하던 부동산 등 자산과 부채를 을 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한 후 위 부동산에 대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신청하였으나 과세관청이 갑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출연’은 위 법조항이 정한 ‘출자’와 다르다는 이유로 위 부동산의 양도는 이월과세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의사 갑이 재산을 출연하여 을 의료법인을 설립하고 갑의 개인병원 운영과 관련하여 보유하던 부동산 등 자산과 부채를 을 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한 후 위 부동산에 대해 구 조세특례제한법(2009. 5. 21. 법률 제96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특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신청하였으나 과세관청이 갑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구 조특법 제32조,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 6. 19. 대통령령 제21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에서 말하는 ‘출자’는 법인에 대하여 그 구성원이 자본적 가치가 있는 지출을 하고 그에 따라 법인의 이익을 분배받을 권리 등을 가지는 경우로서,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재산상 손실로 재단법인의 재산을 구성하되 그로부터 어떠한 이득을 취하지 않는 ‘출연’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개념이라는 전제에서 위 부동산의 양도는 구 조특법 제32조에 의한 이월과세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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