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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사면허취소처분취소

이규진 | 기사입력 2024/11/08 [00:06]

안경사면허취소처분취소

이규진 | 입력 : 2024/11/08 [00:06]

【판시사항】

가.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결합하여 하나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 선행처분이 당연무효도 아니고 또 불가쟁력이 생긴 후에도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나. 국립보건원장의 안경사 시험합격 무효처분과 보건사회부장관의 안경사면허 취소처분이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다. 관할 보건소장으로부터 발급받아 응시원서에 첨부한 안경업소 업무종사확인서에 경력이 실제보다 다소 길게 기재되어 있으나 5년 이상이 되는 경우 그 확인서에 의하여 필기시험을 면제받은 행위가 의료기사법 제7조 제2항 소정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에 응시하였거나 시험에 관하여 부정행위를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동일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단계적인 일련의 절차로 연속하여 행하여지는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결합하여 하나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 선행처분이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라면, 비록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이 아니어서 선행처분을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행정쟁송으로 효력이 다투어지지도 아니하여 이미 불가쟁력이 생겼으며 후행처분 자체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선행처분을 전제로 하여 행하여진 후행처분도 선행처분과 같은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으로 보아 항고소송으로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나. 의료기사법 제6조, 제7조 제2항, 제13조의3과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7조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안경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의 소속기관인 국립보건원장이 시행하는 안경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사회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하고 보건사회부장관은 안경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안경사면허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립보건원장이 같은 법 제7조 제2항에 의하여 안경사 국가시험의 합격을 무효로 하는 처분을 함에 따라 보건사회부장관이 안경사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한 경우 합격무효처분과 면허취소처분은 동일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단계적인 일련의 절차로 연속하여 행하여지는 행정처분으로서, 안경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주었던 안경사면허를 박탈한다는 하나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하여 서로 결합된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의 관계에 있다.

다. 안경사 국가시험 응시자가 같은법 부칙(1987.11.28.)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안경업소에서 안경의 조제 및 판매업무를 실제로 행한 경력이 5년 이상 되고 관할 보건소장으로부터 안경업소 업무종사 확인서를 발급받아 응시원서에 첨부하였다면, 안경업소 업무종사 확인서에 경력이 실제보다 다소 길게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안경업소 업무종사 확인서에 의하여 안경사 국가시험의 필기시험을 면제받은 것이 같은 법 제7조 제2항 소정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에 응시하거나 국가시험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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