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언어장애등을 교정하기 위한 정신요법의 시술이 의료행위인지 여부
【판결요지】
의료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의학지식·기능이 없는 자가 막연히 강박관념, 공포증 및 언어장애 등의 증상을 가진 환자를 모아놓고 정신안정법, 암시법, 발성법, 호흡법 등의 정신요법을 시술한 것은 보건 위생상 위험이 있고, 그 소위를 의료행위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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