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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위반·의료법위반·보건범죄단속에관한법률위반

이규진 | 기사입력 2024/11/06 [00:02]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위반·의료법위반·보건범죄단속에관한법률위반

이규진 | 입력 : 2024/11/06 [00:02]

【판시사항】

 

언어장애등을 교정하기 위한 정신요법의 시술이 의료행위인지 여부

 

 

【판결요지】

 

의료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의학지식·기능이 없는 자가 막연히 강박관념, 공포증 및 언어장애 등의 증상을 가진 환자를 모아놓고 정신안정법, 암시법, 발성법, 호흡법 등의 정신요법을 시술한 것은 보건 위생상 위험이 있고, 그 소위를 의료행위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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