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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유사업소개설신고반려처분취소

이규진 | 기사입력 2024/09/26 [07:56]

의료유사업소개설신고반려처분취소

이규진 | 입력 : 2024/09/26 [07:56]

【판시사항】

[1] 한약업사가 의료기관이나 의료유사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한약방을 운영하는 한약업사 갑이 침 시술소 개설신고를 하였으나 관할 시장이 약사법 제46조 제3호를 근거로 이를 반려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약사법 제46조는 한약업사 허가의 결격사유를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의료기관의 개설자’를 한약업사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항은 의료기관 또는 의료유사기관의 개설자와 한약업사의 지위를 겸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의 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한약업사는 의료기관이나 의료유사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한약방을 운영하는 한약업사 갑이 침 시술소 개설신고를 하였으나 관할 시장이 ‘의료기관 개설자에게는 한약업사의 허가를 하지 아니한다’고 정한 약사법 제46조 제3호를 근거로 이를 반려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약사법 제46조 제3호를 한약업사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고 의료기관 개설자가 한약업사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규정으로 본다면, 갑의 경우처럼 침사 자격과 한약업사 자격을 모두 가진 사람이 먼저 침 시술소를 개설한 후 한약업사 허가를 받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반면, 먼저 한약업사 허가를 받은 후 침 시술소를 개설하는 것은 허용되는 결과가 되는데, 이처럼 시간적 선후관계를 달리한 우연한 사정에 따라 한 가지 영업만 할 수밖에 없거나 두 가지 영업을 모두 할 수도 있게 된다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상반된 결과를 용인하게 되어 형평에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약사법 제46조 제3호는 한약업사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결격사유뿐만 아니라 한약업사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다는 취지의 의료기관 개설신고의 적법요건 또는 반려사유를 규정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한약업사인 갑이 의료유사기관인 침 시술소를 개설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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