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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의료법위반

이규진 | 기사입력 2024/10/14 [00:0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의료법위반

이규진 | 입력 : 2024/10/14 [00:02]

【판시사항】

의료행위의 의미 및 안마나 지압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판결요지】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안마나 지압이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그것이 단순한 피로회복을 위하여 시술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체에 대하여 상당한 물리적인 충격을 가하는 방법으로 어떤 질병의 치료행위에까지 이른다면 이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 즉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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