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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이규진 | 기사입력 2024/10/19 [00:00]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이규진 | 입력 : 2024/10/19 [00:00]

【판시사항】

[1] 침술행위가 의료법 제25조 제1항 소정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소정의 영리의 목적의 의미 및 무면허 의료행위자가 경제적 이익의 귀속자나 경영주체와 일치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인데, 침술행위는 경우에 따라서 생리상 또는 보건위생상 위험이 있을 수 있는 행위임이 분명하므로 현행 의료법상 한의사의 의료행위(한방의료행위)에 포함된다.

[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소정의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행하는 자가 반드시 그 경제적 이익의 귀속자나 경영의 주체와 일치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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